자주하는 질문
도산법(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및 기타 법률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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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채권이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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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익채권
1. 공익채권의 개념
법인회생절차의 수행 및 기업의 재건에 필요한 비용을 지출하기 위해 인정된 채무자회사에 대한 청구권.
공익채권은 원칙적으로 회생개시 후의 원인에 기하여 발생한 청구권이지만 근로자의 급료 및 퇴직금, 개시신청 후의 차입금, 계속적 공급의무상의 채권, 원천징수할 국세 등과 같이 회생개시 전의 원인에 기하여 발생한 청구권 중에서도 형평의 관념이나 사회정책적 이유에 의해 그에 포함시키는 것이 있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79조).
제180조 공익채권은 회생절차에 의하지 않고 수시로 변제하며,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에 우선하여 변제한다.
제180조의 7 회사재산이 공익채권의 총액을 변제하기에 부족한 것이 명백하게 된 때에는 공익채권은 법령에 정하는 우선권에 불구하고 아직 변제하지 않은 채권액의 비율에 따라 변제하며 공익채권에 관하여 존재하는 유치권(留置權), 질권(質權), 저당권(抵當權), 전세권(傳貰權)과 우선특권(優先特權)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제199조 회생계획의 조항에서는 공익채권 중 이미 변제한 것을 명시하고 또 장래 변제할 것에 대한 합리적인 규정을 정하여야 한다.
2. 공익채권의 종류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구권은 공익채권으로 합니다.
1) 법인회생채권자, 법인회생담보권자와 주주·지분권자의 공동의 이익을 위하여 한 재판상 비용청구권
2) 법인회생절차개시 후의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의 관리와 처분에 관한 비용청구권
3) 법인회생계획의 수행을 위한 비용청구권. 다만, 법인회생절차종료 후에 생긴 것을 제외한다.
4) 관리인·관리인대리·보전관리인·파산관재인·파산관재인대리, 조사위원·회생위원·고문, 그 직무를 수행하는 관리위원, 회생절차에서 회생에 공적이 있는 채권자·담보권자·주주·지분권자나 그 대리위원 또는 대리인, 파산절차에서 파산재단의 관리 또는 환가에 공적이 있는 자의 비용·보수·보상금 및 특별보상금청구권
5)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에 관하여 관리인이 법인회생절차개시 후에 한 자금의 차입 그 밖의 행위로 인하여 생긴 청구권
6) 사무관리 또는 부당이득으로 인하여 법인회생절차개시 이후 채무자에 대하여 생긴 청구권
7) 쌍무계약에 관하여 채무자와 그 상대방이 모두 법인회생절차개시 당시에 아직 그 이행을 완료하지 아니한 때에는 관리인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채무자의 채무를 이행하고 상대방의 채무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는 규정에 의하여 관리인이 채무의 이행을 하는 때에 상대방이 갖는 청구권
8) 계속적 공급의무를 부담하는 쌍무계약의 상대방이 법인회생절차개시신청 후 법인회생절차 개시 전까지 한 공급으로 생긴 청구권
9) 다음 각목의 조세로서 법인회생절차개시 당시 아직 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한 것 가. 원천징수하는 조세. 다만, 「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의 규정에 의하여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는 상여에 대한 조세는 원천징수된 것에 한함. 나. 부가가치세·특별소비세·주세 및 교통세 다. 본세의 부과징수의 예에 따라 부과징수하는 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 라. 특별징수의무자가 징수하여 납부하여야하는 지방세
10)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11) 법인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의 반환청구권
12) 채무자 또는 보전관리인이 회생절차개시신청 후 그 개시 전에 법원의 허가를 받아 행한 자금의 차입, 자재의 구입 그 밖에 채무자의 사업을 계속하는 데에 불가결한 행위로 인하여 생긴 청구권
13) 법원이 결정한 채권자협의회의 활동에 필요한 비용
14) 이외의 채무자를 위하여 지출하여야 하는 부득이 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은 비용
3. 공익채권의 변제 등
1) 공익채권은 법인회생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시로 변제합니다.
2) 공익채권은 법인회생채권과 법인회생담보권에 우선하여 변제합니다.
3) 법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관리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담보를 제공하게 하지 아니하고 공익채권에 기하여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행한 강제집행 또는 가압류의 중지나 취소를 명할 수 있습니다. (1) 그 강제집행 또는 가압류가 법인회생에 현저하게 지장을 초래하고 채무자에게 환가하기 쉬운 다른 재산이 있는 때 (2) 채무자의 재산이 공익채권의 총액을 변제하기에 부족한 것이 명백하게 된 때
4) 법원은 위의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중지명령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습니다.
5)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중지 또는 취소의 명령과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 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6) 제5항의 즉시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습니다.
7) 채무자의 재산이 공익채권의 총액을 변제하기에 부족한 것이 명백하게 된 때에는 공익채권은 법령에 정하는 우선권에 불구하고 아직 변제하지 아니한 채권액의 비율에 따라 변제합니다. 다만, 공익채권을 위한 유치권·질권·저당권·전세권 및 우선특권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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