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하는 질문
도산법(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및 기타 법률 관련
자주하는 질문과 궁금해 하는 사항을 공유하겠습니다.. ^.^
회생절차 개시 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회생절차 개시 후 효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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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甲은 乙회사에 대해 임금 등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확정판결을 받은 후 乙회사의 丙에 대한 물품대금채권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습니다.
A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조는 “①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때에는 채무자의 업무의 수행과 재산의 관리 및 처분을 하는 권한은 관리인에게 전속한다. ② 개인인 채무자 또는 개인이 아닌 채무자의 이사는 제1항에 규정한 관리인의 권한을 침해하거나 부당하게 그 행사에 관여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4조는 “① 채무자가 회생절차개시 이후 채무자의 재산에 관하여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회생절차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그 효력을 주장하지 못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채무자가 회생절차개시가 있은 날에 행한 법률행위는 회생절차개시 이후에 한 것으로 추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회생절차 개시 전 회사를 채무자로 한 압류 및 추심명령이 회생절차가 개시된 후 제3채무자나 회생채무자에 대해 효력을 가지는지에 관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폐지된 구 회사정리법 하의 판례는 “회사에 대하여 정리절차가 개시되어 회사사업의 경영과 재산의 관리 및 처분을 하는 권리가 관리인에게 전속하게 되어도 회사의 법인격 자체에는 변동이 없고, 특별한 다른 규정이나 사정이 없는 한 그 개시결정 전에 생긴 회사와 제3자 사이의 법률관계는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므로, 채무자 회사의 근로자들이 그 임금 등 채권에 기하여 그 회사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에 대해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고 적법한 통지까지 마친 후에 그 채무자 회사에 대해 회사정리절차가 개시됐다고 하더라도, 종전의 그 회사를 채무자로 하여 이미 이루어진 압류 및 추심명령은 별도의 수계나 승계집행문 또는 경정 없이도 제3채무자나 정리회사에 대해 효력을 가진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6. 9.24. 선고 96다13781 판결).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 甲도 丙이 추심금을 임의변제하지 않을 경우에는 丙을 상대로 추심금청구의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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