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하는 질문

도산법(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및 기타 법률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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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신고와 법인파산신청의 차이점은?

작성자
윈앤윈
작성일
2024-05-16 07:02
조회
933

 



 폐업과 법인파산의 차이

 

법인사업자로 사업체를 경영하던 중 재정파탄에 이르러 금융권 채무, 상거래처 외상매입금, 중소기업진흥공단이나 신용보증기금 또는 기술신용보증기금 보증채무, 법인세나 부가세 등 체납세금 등을 변제하지 못하는 경우 통상적으로 세무서에 폐업신고를 하거나 법원에 법인파산 신청을 하는 방안을 고려하게 됩니다. 하지만 폐업과 법인파산은 별개의 행위이므로 살펴보겠습니다.

 

 

1. 폐업

 

법인을 설립하여 영업 행위를 하려면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 신청하여야 하고, 그러한 영업 행위를 그만두는 경우 관할세무서에 폐업신고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영업 행위를 영구히 그만두겠다고 하는 법인폐쇄등기와 달리 폐업신고는 법인은 그대로 방치한 상태에서 영업 행위만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 폐업인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 단순히 영업행위만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법인이 여전히 살아 있는 것이다 보니 법인사업자를 운영하면서 발생한 금융권 채무, 체납조세, 체납4대보험료, 체불임금 등에 대한 민, 형사상의 책임문제는 그대로 남아 있게 되는 것입니다.

 

 

2. 법인파산

 

재정파탄에 처한 채무자법인이 과다채무로 자력으로 금융권 채무, 상거래채무, 체납국세, 4대보험 미지급금, 체불임금 등을 변제할 수 없는 지급불능상태이거나 지급정지상태, 즉 채무초과 등의 상태에 놓인 경우 법인재산을 환가하여 각 채권자들에게 평등하게 안분배분방식으로 배당하여 주는 제도를 말하며, 이러한 채무초과상태에서 지급불능상황에 처한 법인이 스스로 또는 채권자의 신청에 의해 법원에 법인파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법인파산을 하게 되면 법원의 법인파산 선고를 통해 파산관재인이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자산을 환가 현금화하여 각 채권자들에게 공평하게 분배한 후 법인격을 소멸시키게 되고, 또한 법인을 재정파탄에 이르게 한 대표자도 민, 형사상의 책임을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3. 법인파산의 필요성 

 

중소기업을 경영하다 보면 운영자금 조달의 필요성, 대출금상환 만기연장, 보증계약 갱신 등의 이유로 재무상태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분식회계를 저지른다거나 회사 경영상 법인자금을 인출하여 사용하였으나 그 증빙자료를 갖추지 못한다거나 하는 경우 결국 대표이사 가지급금 또는 주주임원종업원대여금 같은 단기채권계정이 대차대조표의 자산항목에 반영되는 일이 종종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그대로 방치하면 대표자에 대한 특별상여금으로 간주되어 누진소득세율이 적용되어 세금폭탄을 맞게 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법인파산절차는 경영상 발생한 모든 채권채무관계를 비롯하여 대표이사사지급금, 주주임원종업원대여금, 법인파산 과정상 발생할 수 있는 자산처분 문제까지도 해결할 수 있는 유일무이의 방법이므로 오랜 기간 동안 짊어지고 온 무거운 짐을 효율적으로 내려놓을 수 있는 방안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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