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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호스 방식(Stalking-horse Bid) 시범실시

작성자
윈앤윈
작성일
2024-05-17 05:14
조회
3617

 

 

 

서울회생법원, “스토킹 호스 방식(Stalking-horse Bid)” 시범실시

 

1. 스토킹 호스 방식(Stalking-horse Bid)이란?

기업을 매각할 때 예비인수자를 수의계약으로 미리 찾아 놓은 후, 공개경쟁입찰 방식을 차후에 진행해 비딩을 부치는 방식입니다. 공개경쟁입찰 과정에서 추가 입찰자가 참여하면 수의계약으로 찾아 놓은 예비인수자와 경쟁을 하게 되며, 본입찰 참여자가 없거나 응찰가가 낮을 경우 예비인수자가 기업을 인수하게 되는 구조입니다.

수의계약을 사전에 진행해 인수자를 찾아놓기 때문에 매각이 무산될 가능성이 낮아지고, 추후 공개경쟁 입찰을 진행하기 때문에 수의계약으로 인해 불거지는 공정성 시비도 낮아지게 되며, 이 같은 신속성과 정확성, 공정성이라는 장점 때문에 서울회생법원이 중점적으로 스토킹 호스 방식이 적극적으로 활용되는 추세입니다.

 

 

2. 스토킹 호스 방식(Stalking-horse Bid)의 예

 

A가 계열사인 B사를 판다고 가정할 때,

(1) A는 우선 예전부터 B사에 관심을 보인 C와 가계약을 맺고 인수자로 선정한 후

(2) A는 B사의 매각 주관사를 선정하고 주요 인수 후보자를 대상으로 경쟁입찰을 시행한 결과

(3) D가 제시한 조건이 가계약자 C보다 우수하면 A는 D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고, 그 대신에 B에는 보상금을 지불하게 됩니다.

(4) 만일 입찰자가 없다면 A는 그대로 C와의 가계약을 기초로 본계약을 맺으면 됩니다.

 

이처럼 스토킹 호스 방식은 계약 성사 가능성이 큰 수의계약의 장점과 매각의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경쟁입찰의 장점을 더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즉, 매각자 A의 입장에서는 더욱 좋은 조건에 B사를 팔 수도 있는 것입니다.

특히, 수의계약으로 인수 후보자를 내정한 상태에서 입찰을 진행하기 때문에 매각의 불확실성이 작아지며, 가계약자를 선정해 놓고 입찰경쟁을 시행하므로 입찰자가 없더라도 불발로 끝날 가능성이 거의 없는 것입니다.

서울회생법원은 2년 전부터 추진하던 동양인터내셔널이 보유한 삼표시멘트 지분 19%를 최근에 스토킹 호스 방식으로 매각하기로 하여 삼표시멘트 지분에 대한 잠재 인수 후보자를 루터어소시에잇으로 내정했고, 이후 경쟁입찰을 시행했지만 유효 입찰자는 없었는 바, 이에 루터어소시에잇을 우선협상자로 선정하고 매각을 진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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