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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맞춤형 회생절차(S-Track)심포지엄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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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회생법원, 중소기업 맞춤형 회생절차(S-Track)심포지엄"
1. 에스트랙(S-Track)이란? S-Track이란 사회에 흩어져 있는 여러 중소벤처기업 지원 제도를 법원을 중심으로 한데 모아 통합 관리·지원하는 중소기업 맞춤형 회생지원 시스템을 말합니다.
▷ 흩어져있는 중소벤처기업 지원 제도를 법원을 중심으로 모아 통합 관리·지원 ▷ 금융투자협회, 캠코, 연합자산관리, 신용보증기금 등과 연계해 다양한 자금조달 경로 구축 ▷ 회생 종결 후 경영권 보호 지분보유조항(Equity Retention Plan, ERP)제도 신설. 즉, 채권자의 채권액에 대한 출자전환 시 의결권 있는 보통주 대신 ‘상환전환우선주’를 발행하도록 하는 내용 등이 핵심 내용입니다.
서울회생법원은 “중소·벤처기업 지원을 위한 다양한 정책과 제도가 있지만 부도 위기에 처해 경황이 없는 기업가에게 그 접근은 용이하지 않은 것이 현실… 분산된 정책과 제도를 유관기관과 협업을 통해 도산절차에 접목, 원스톱(one-stop)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프로그램”이라고 밝혔습니다.
S-Track은 부채 150억원 이하의 기업이 이용할 수 있으며, 벤처기업, 패밀리 기업, 경영자 개인의 회생절차 진행이 필요한 기업, 도산절차에 대한 정보가 취약한 기업 등도 특별대상자에 포함됩니다.
2. S-Track의 지향점 (1)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기업가정신을 고양: 우리 경제의 가장 큰 과제 중의 하나는 혁신과 도전 정신을 가진 중소벤처기업들이 작은 실패를 딛고 일어나 큰 성공을 이뤄낼 수 있는 사회 경제적 토양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며, S-Track은 이를 조력하기 위한 제도. (2) 허브코트(HUB court)로서의 원스톱 서비스 제공: 우리 사회에는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개발한 다양한 정책과 제도가 시행되고 있으나, 부도 위기에 처하여 경황이 없는 기업가에게는 그 접근이 결코 용이하지는 않은 것이 현실.
서울회생법원은 재기지원이 필요한 기업과 개인들의 이러한 어려움 극복에 조력하기 위해 여러 영역에 분산되어 있는 다양한 정책과 제도를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우리 도산절차에 접목하여 원스톱(one-stop)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허브 코트(HUB court)로서의 역할을 지향하여 왔고, S-Track은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대표적인 프로그램이라 할 수 있습니다.
☞ 회생절차 단계에 따라 ▷ 신청전 지원 프로그램(서울회생법원 뉴스타트 상담센터 개선, 중소벤처기업부와 상담프로그램 연계, 회생절차 인식 개선을 위한 노력) ▷ 신청 지원 프로그램(중소기업회생지원 신청대리인단 구성) ▷ 절차진행 지원 프로그램(채권금융기관과의 협상 조력, 인가전 M&A 자금조달 활성화 방안) ▷ 복귀 지원 프로그램(중소기업 지분보유 조항, 종결 및 회생계획 수행 조력)으로 진행 됩니다.
3. 도입배경 (1) 중소기업은 우리 경제의 기반이지만 재기지원은 턱없이 부족 2014년 기준 우리나라의 중소기업 사업체수는 약 354만개로 총사업체 대비 99.9%에 이르고, 중소기업 종사자수는 1,403만명으로 총 종사자수 대비 87.9%를 차지합니다.
그러나, 창업 이후 이른바 죽음의 계곡으로 불리는 3년에서 5년에 사업에 실패하는 비율은 급증하고 특히 창업 5년 후 생존율은 27.3%에 불과하고, 또한 중소기업은 우리 경제의 기반임에도 한계기업 중 회생, 파산절차의 도움을 받는 법인이 약 0.03% 내외에 불과합니다(우리나라 한 해 소멸하는 법인 약 4만여 개, 한 해 법인회생이나 법인파산절차를 이용하는 법인 약 1,300여개).
(2) 소극적 회생신청 ▷ 도산제도에 대한 이해부족과 절차적 장애요인: 아직도 도산절차란 사회에서의 낙오나 실패를 의미하는 부정적인 이미지(이른바 낙인효과), 중소기업인들에게 생소하고 지나치게 복잡한 절차 등 ▷ 경영권 상실에 대한 두려움: 경영권 상실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회생신청을 주저함
(3) 기업가 정신(Entrepreneurship) 고양의 필요성 한계기업이 사회에서 이탈하여 어둠 속으로 숨는 대신 새로운 출발의 가능성을 열어 줄 필요가 있고, 우리 기업에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기업가 정신을 고양시켜, 우리 경제의 체질을 변화시켜야 합니다.
(4) UNCITRAL(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의 권고 UNCITRAL의 2017. 03. 17.자 입법지침에서도 중소기업의 특성 즉, ① 기존 경영자가 재건의 노하우와 네트워크를 소유, ② 자금조달의 어려움, ③ 회생절차에 대한 정보 부족 등을 고려한 회생절차를 고안할 것을 권고하고 있음.
4. 에스트랙 프로그램(S-Track Program)의 요약 (1) S-Track 이용 자격요건
▷ 기본대상자: 부채 150억원 이하 기업 ▷ 특별대상자: ① 벤처기업, ② 패밀리기업, ③ 경영자 개인의 회생절차 진행도 필요한 기업, ④ 도산절차에 대한 정보취약 기업, ⑤ 그 외 기업의 특성에 따라 일부 지원프로그램 이용가능 ▷ S-Track은 회생절차 단계에 따라, ① 신청전 지원 프로그램(서울회생법원 뉴스타트 상담센터 개선, 중소벤처기업부와 상담 프로그램 연계, 회생절차 인식 개선을 위한 노력), ② 신청 지원 프로그램(중소기업회생지원 신청대리인단 구성), ③ 절차진행 지원 프로그램(채권금융기관과의 협상 조력, 인가전 M&A 자금조달 활성화 방안), ④ 복귀 지원 프로그램(중소기업 지분보유 조항, 종결 및 회생계획 수행 조력)으로 구분됨
(2) 신청전 지원 프로그램 ▷ 서울회생법원 뉴스타트 상담센터 개선: 회생컨설팅 제도뿐만 아니라 S-Track 등 회생절차 진행 시 조력 가능한 영역에 대한 상담 강화 ▷ 중소벤처기업부와 상담 프로그램 연계: 중소벤처기업부 또는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채무조정 관련 상담센터(재도전종합지원센터 등)에서 S-Track 안내 절차 신설, 회생컨설팅 등 자체 프로그램에 대한 안내 강화, 회생컨설팅 관련 ‘상담 연계유형’ 신설(중소기업이 법원의 안내를 받아 회생컨설팅 제도를 뒤늦게 알고 이를 신청할 경우 법률대리인 관련 비용을 조력받지 못하나, 위 비용도 조력 가능한 가칭 ‘상담 연계유형’ 신설을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와 논의 중) 및 안내 등을 협업 ▷ 회생절차 인식 개선을 위한 노력: 회생절차 우수기업에 대한 회생법원 홈페이지 게시. 공인회계사협회와의 협업을 통하여, 회계사, 회계법인들이 회생절차 적시신청의 필요성 등을 중소기업에 안내
(3) 신청 지원 프로그램 ▷ 중소기업회생지원 신청대리인단: 미국의 Claims Agent 개념을 차용하여, 간이회생사건에 대하여 변호사협회 등을 통해 신청대리인단을 구성하고 이를 회생법원 홈페이지에 게시함으로써 소규모 중소기업의 신청편의 및 신청비용절감을 도모(개인파산, 개인회생 관련하여서는 서울지방변호사회와 지원변호사단 구성 MOU가 2017. 11. 08. 체결되었으며, 중소기업회생지원 신청대리인단 구성도 서울지방변호사회와 논의 중)
(4) 절차진행 지원 프로그램 ▷ 채권자와의 협상 조력(CRO, 교섭지원조정위원): 인적, 물적 기반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경우 이해관계인들과 협상 능력이나 기회가 부족하므로 이를 보완해 주기 위해 CRO(Chief Restructuring Officer) 및 교섭지원조정위원을 활용하여 채무자와 이해관계인 사이의 협상을 지원 ▷ 인가전 M&A, 자금조달 활성화 방안: ① ‘M&A 인수대금에서’, M&A로 인해 퇴직하게 되는 DIP에 대한 특별보상금 지급: M&A가 성사되는 경우라도 인수자가 채무자의 자금사정 등을 이유로 관리인에 대한 특별보상금 지급에 소극적이거나 거부하는 경우가 있었으나 DIP의 M&A에 대한 적극적인 추진 동기형성 ② PE 등과 협의하여 자금조달 및 경영계획 수립: 대손충당금 적립에 자유로운 PE 등이 보다 쉽게 회생기업에 대한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자금조달을 원하는 회생기업들이 일정한 양식의 회사소개서를 작성하여 이를 서울회생법원 홈페이지 또는 금융투자협회의 K-OTC PRO 등에 제공하여 투자를 유치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 구축 검토 ③ K-OTC PRO, 온비드시스템 등 활용 모색: 신청 직후인 ‘보전처분’ 내지 ‘대표자심문단계’에서부터 중소기업가들에게 금융투자협회의 K-OTC PRO, 캠코의 온비드 시스템, 캠코와 유암코의 Sale & Lease Back(매각 후 재임대) 등의 활용 방법 소개를 통해 다양한 자금조달 경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중소기업 회생절차의 특성 중 정보취약 부분에 대한 조력 ④ 중소벤처기업부와의 협력을 통한 ‘구조개선 전용자금’의 인가전 활용 모색: 회생계획 인가기업에 대하여 한정하고 있는 중소벤처기업부의 구조개선 전용자금을 중소벤처기업부와 협력하여 가장 자금이 필요한 회생절차 인가전 단계에서도 받을 수 있도록 모색
(5) 복귀 지원 프로그램 ▷ 중소기업 지분보유 조항(Equity Retention Plan): 회생채권자의 현금변제 이외분에 대한 출자전환 신주발행시 이를 상환전환우선주로 발행하도록 하여, 인가 후 3년 이내 기존 경영자 관리인의 노력으로 초과이익을 발생시킬 경우 상환을 통하여 상환전환우선주를 소멸시키거나(구주의 상대적 지분회복), 자신의 자금을 가지고 상환전환우선주를 우선 매수할 수 있게 함(구주의 절대적 지분회복)으로써, 기존 경영자 관리인의 재건의지를 고양시켜 기업 지배권 유지의 가능성을 부여하고, 동시에 채권자들의 손상된 변제율을 회복할 수 있게 하는 채권자 채무자 모두의 윈-윈(win-win) 방안 ▷ 시범 적용대상 사건: 주식회사 보임기술(2016회합100248) -지분보유조항이 포함된 회생계획안이 2017. 11. 10.자 인가됨
(6) 종결 및 회생계획 수행 조력 ▷ 중소기업에 대해 재기의 기회 부여 차원에서 원칙적 조기종결 ▷ PCLV(Postconfirmation Liquidation Vehicles, 회생계획 수행 기구)의 활용을 통한 채무자의 부인권, 비영업용자산 처분, 다수 조사확정재판 진행 등 지원: 회사분할을 통해 분할된 회사는 회생절차 내에 남아 부인권 등 잔무를 담당하고, 사업회사는 종결결정을 하여 정상기업으로 복귀하여 사업에 집중 ▷ 신용보증기금과의 협업을 통한 인가 후 회생기업에 대한 대출 활성화 지원: 종결된 회사에 대하여 정상기업과 동일한 조건(수수료 등)으로 신용보증을 제공함으로써 시중은행으로부터 원활히 신규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과감한 조기종결 가능). 인가 후 종결 전 기업에 대해서도 동일한 지원이 가능한지 협의 중에며, 종결 파이낸싱(Exit Financing) 내지 원활한 시장 복귀를 위한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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