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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산법(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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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파산] 법인파산 신청과 그 절차의 흐름 전반 이해하기

작성자
윈앤윈
작성일
2024-05-17 05:31
조회
1737

 



 

◈ 법인파산 신청

법인파산절차는 채무과다 등으로 재정적 파탄에 처한 기업이 회생절차를 통한 경제적 재기가 어려운 경우, 채무자의 재산을 환가하여 채권자에게 공평하게 배분하는 제도입니다. 법인의 파산신청 후 법원은 형식적, 실질적 요건을 검토한 후 기각사유가 없는 경우 파산선고를 내리게 됩니다.

 

법인이 파산절차를 신청할 수 있는 요건은,

(1) 지급불능

일반적으로 지급정지가 있는 경우에는 지급불능으로 추정되는데, 지급정지의 사유로는 사업장 폐쇄, 폐업, 대표이사 등 사업주의 소재불명, 대부분의 근로자 퇴사, 영업활동의 중단, 부도 등이 있습니다.

(2) 부채초과

부채초과란 부채의 총액이 자산의 총액을 초과하는 것으로서, 회계상의 개념이 아니라 실제 부담하는 채무액과 실제 자산가치를 기준으로 합니다.

법인파산 신청은 채무자 법인의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본원과 고등법원 소재지의 지방법원 본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어떤 회사의 본점이 창원이고, 주된 영업소가 서울인 경우 본점인 창원의 관할법원인 창원지방법원과 고등법원 소재지의 지방법원인 부산지방법원, 그리고 주된 영업소의 관할법원인 서울회생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신청인에게 파산절차 진행에 필요한 비용을 미리 납부하게 하는데 이것을 ‘예납명령’이라고 합니다. 이 예납명령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고, 정한 기간까지 예납을 하지 않을 경우 신청을 기각하게 됩니다.

비용 예납금액은 주로 공고·송달비용, 파산관재인 보수 등 절차비용으로 사용됩니다.

예납금은 1) 부채총액에 따라 정해진 예납금표에 따라 책정되는데,

            2) 예상되는 파산재단의 규모, 난이도, 채권자 수에 따라 가감될 수 있습니다.

 

대표자심문은 주로 채무자의 개요, 파산원인, 종업원에 대한 사항, 자산 부채의 내역, 소송내용, 부인권 행사의 대상이 있는지 여부 등을 심문합니다.

 

▶ 심문조서 내용 

채무자의 개요, 신청채권의 존재, 파산원인, 부도 후 경과, 부채, 자산, 부인대상행위 등의 유무, 채무자의 의견 등을 심문하고 있습니다.

▶ 파산선고

법원의 심리결과 파산선고의 요건이 갖추어졌다고 판단하는 경우 법원은 법인의 파산선고를 하게 됩니다.

파산선고에 따라,

1) 어음·수표 부도에 따른 책임이 면책되며,

2)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등은 효력을 잃게 되며,

3) 기존 채무자 회사의 모든 관리처분권은 파산관재인이 이전받게 됩니다.

파산선고 시에는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을 선고하는 취지, 파산관재인의 선임, 채권신고기간, 제1회 채권자집회기일, 채권조사기일의 지정 등에 관한 결정도 동시에 고지하고, 대표자에게는 유의사항을 안내합니다.

 

▶ 파산관재인 선임

법원은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관재인을 선임하고, 파산관재인은 정기적으로 보고하는 것 외에 수시로 파산재단의 현안에 관하여 법원에 보고하게 됩니다.

파산관재인은 파산재단을 관리하고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지만, 법원이 선임한 기관이므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도 부여받습니다. 따라서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하지 않으면, 해임되거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기도 합니다.

채권신고기간은 파산선고일로부터 2주 이상 3월 이하로 하여 법원이 정합니다. 실무상 파산선고일로부터 4주 전후로 정하고 있는데, 파산채권자 수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2개월 정도로 여유있게 정하게 됩니다. 법원은 그 기간안에 채권자들이 채무자 회사에 대한 채권액을 신고하도록 통지합니다.

 

파산채권의 조사는 채권조사기일에 파산관재인, 채권자, 채무자가 신고된 파산채권에 관하여 그 존부, 채권액, 내용과 원인, 순위 등의 진실 여부를 검토하고 확정하는 절차입니다.

 

파산관재인은 파산채권신고기간 내에 신고된 채권 및 그 이후 신고된 채권을 조사하는데, 1) 이의가 없는 채권은 일반기일에 조사하고, 2) 일반기일 이후 신고된 채권은 특별기일을 열어 조사하게 됩니다. 통상 채권조사기일의 일반기일은 제1회 채권자집회와 같은 날 개최됩니다.

 

조사결과 시인된 채권은 그대로 확정되고 파산절차 내에서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시인된, 채권액의 비율대로 파산재단에 속하는 총재산으로부터 배당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조사확정재판이란 파산관재인이 채권 시부인을 하고 해당 시부인한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소송절차를 통하여 채권액을 확정하는 절차입니다. 통상의 소송은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드는데 반하여 파산절차 내의 조사확정재판은 신속한 결정이 내려진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제1회 채권자집회는 파산채권자의 의견을 파산절차에 반영하거나, 파산관재인 등으로부터 파산재단의 현황 등에 관한 보고를 받기 위하여 개최하는 절차로 파산선고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소집됩니다.

보고 후 파산채권자는 채무자 회사에 대한 의견을 진술하고, 파산관재인에게 질문을 하면 파산관재인이 이에 대하여 답변하는 형태로 진행됩니다.

 

▶ 세부 보고 내용

채무자의 개요, 채무자의 영업상태, 파산선고에 이르게 된 사정, 파산선고 이후부터 제1회 채권자집회 시까지 파산관재업무의 수행 상황, 파산재단의 경과 및 현상, 종업원에 대한 조치, 조세 및 공과금의 유무와 내용, 기타 재단채권의 개요, 계속중인 소송의 상황, 신고채권의 개요, 예금의 보관방법, 채권자집회 이후의 관재업무방침, 배당의 전망 등

관재업무는 채권자에게 배당을 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전부 금전으로 바꾸는 과정입니다.

 

파산절차에서는 시간이 흐를수록 자산가치가 떨어지고, 자산이 멸실되거나 점유·관리에 따른 비용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으며, 채권자들도 조기 배당을 희망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파산관재인은 가능한 빨리 환가절차를 처리하게 됩니다.

 

부동산 등 중요한 재산의 환가는 파산관재인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처리하게 되는데, 파산절차에서 법에 정하여진 원칙적인 환가의 방법은 민사집행법에 의한 형식적 경매 중 청산을 위한 경매입니다. 다만, 경매로 매각하는 것보다 임의매각을 이용하는 것이 통상 더 높은 가격으로 매각할 수 있으므로 대부분의 환가는 임의매각을 통하여 이루어집니다.

 

배당은 파산관재인이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환가하여 얻은 금전을 파산채권자에게 그 채권의 순위, 채권액에 따라 평등한 비율로 분배하여 변제하는 절차입니다.

 

구체적인 배당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배당허가신청 → 2) 법원의 배당허가 → 3) 배당표의 작성·제출 → 4) 배당공고 → 5) 배당표 경정 → 6) 배당제외기간의 경과 → 7) 배당표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의 경과 → 8) 배당통지 → 9) 임치금 반환허가 → 10) 배당실시

보통 채권조사가 종료된 이후 파산재단 소속 재산이 상당 부분 환가되고, 재단채권을 모두 변제할 수 있는 것이 분명해진 단계에서 중간배당이 행해집니다. 그리고 파산재단 소속 재산의 환가가 모두 종료되어 파산종결을 전제로 최종적으로 행하여지는 것이 최후배당입니다. 그 밖에 최후배당의 배당액 통지를 발한 후에 새로 배당에 충당할 상당한 재산이 발생한 때에 보충적으로 행하는 추가배당이 있습니다.

 

재단채권에 대한 변제 외에 파산채권자에 대한 배당이 이루어진 경우 파산절차는 법원의 종결결정에 의하여 종료합니다. 파산종결 결정에 관하여는 법률상 불복방법이 없으므로, 파산종결 결정과 동시에 파산절차는 종료합니다. 만약 파산관재인의 행위로 손해를 입은 파산채권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개별적 소송으로 해결하여야 합니다.

 

환가 및 배당이 끝나 파산관재인의 임무가 종료한 때, 법원은 계산보고집회를 개최하고 파산관재인으로부터 관재업무에 관한 수지계산 보고를 받은 다음 채권자들의 승인을 받아 종결결정을 합니다. 만약 계산보고집회에서 파산채권자들이 이의를 진술하지 않거나 기일에 출석하지 않은 경우 파산관재인의 계산보고를 승인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폐지에는 파산선고와 동시에 절차를 폐지하는 “동시폐지”와 파산선고 후에 절차를 폐지하는 “이시폐지”가 있습니다.

 

(1) 동시폐지

파산선고 후에 채무자 재산의 환가·배당이라는 파산제도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지 않은 채 파산절차를 중지하는 것을 파산의 폐지라고 하고, 그 중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절차를 폐지하는 것을 동시파산폐지(또는 동시폐지)라고 합니다.

 

(2) 이시폐지

파산선고 후에 법원이 파산재단으로써 파산절차 비용을 충당하기에 부족하다고 인정하고 아무도 그 비용을 예납하지 않는 경우 이시폐지 결정을 합니다.

실무상 파산재단의 환가를 완료하였으나 다액의 재단채권이 존재하여 파산채권자에 대한 배당절차에 나아가지 못하고 재단채권의 변제에 그치는 경우, 이시폐지로 파산절차를 종료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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