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법(회생/파산) 실무
개시신청, 보전처분 & 포괄적금지명령, 대표자심문, 개시결정, 채권자목록 & 시부인표 제출, (관리인)조사보고서 제출, 회생계획안 제출,
제2, 3회 관계인집회, 인가결정, 정관변경(임시주총), 조기종결까지의 ‘대장정 & 서사시’ 확실하게 정성껏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기업회생]리스채권의 처리(금융리스 vs. 운용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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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회생절차에서 리스채권 리스의 종류는 금융리스와 운용리스로 분류되는 바, 회생절차상 금융리스채권은 회생담보권이 되고, 운용리스채권은 개시결정 후 (법률상)관리인이 계속 사용을 위해 쌍방미이행 쌍무계약 선택보고를 하게 되면 공익채권이 됩니다. [‘채무자 회생법’ 제119조]
금융리스 vs 운용리스 계약의 법률상 차이점
금융리스는 금융리스이용자가 선정한 리스재산(기계, 설비, 기타 재산)을 제3자(공급자)로부터 취득하거나 대여받아 리스대상물건에 대한 직접적인 유지, 관리책임을 지지 아니하면서 금융리스이용자에게 이용하게 하고, 대여기간 중에 지급 받는 리스료로써 리스물건의 취득자금과 이자, 기타비용을 회수하는 거래관계이며 그 본질적 형태는 리스이용자에게 리슴줄건의 취득자금에 대한 금융편의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주로 특정이용자를 대상으로 범용성과 전용가능성이 낮은 산업기계장치, 의료장비 등을 대상으로 합니다. 대법원 판례를 살펴보면 금융리스계약에 대하여 형식상 임대차계약과 유사하나 그 실질은 물적금융으로, 임대차계약과는 다른 특질이 있는 비전형(무명계약)이라고 하고 따라서 민법상 임대차에 관한 규정이 바로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생절차에서는 금융리스의 경우 렌탈물건과 달리 ‘채무자 회생법’ 제119조 쌍방미이행쌍무계약에 관한 조항이 적용되지 않으며, 소유권이 리스회사에 유보되어 있지만 그 소유권의 유보는 실질적으로 리스채권에 대한 담보적 기능을 하고 있으므로 환취권은 인정되지 않고 회생담보권으로 처리합니다. 운용리스는 위에서 언급한 금융리스 이외의 리스를 총칭하는 것으로 리스이용자의 목적이 물건 자체의 사용에 있고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이용 범용성이 높은 자동차, 복사기, 정수기 등을 대상으로 합니다. 따라서 회생절차상 운용리스의 경우 개시결정 전에 발생한 리스료 등은 회생채권이 되고, 개시결정 후 (법률상)관리인이 쌍방미이행쌍무계약 선택보고를 함으로써 공익채권이 됩니다. 참고로 소유권유보부 매매의 경우 금융리스와 유사한 것으로 동산에 대한 매매계약 중 계약과 함께 매도인이 목적물을 매수인인 채무자에게 인도하고 그 사용, 수익을 허용하지만 소유권은 여전히 매도인에게 유보시키고 매매대금 완납시 매수인에게 소유권을 이전시킨다는 특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그 소유권의 유보는 실질적으로 잔대금채권의 확보를 위한 담보적 성격을 가지는 것이므로 회생절차상 금융리스의 리스채권과 마찬가지로 회생담보권으로 취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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