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법(회생/파산) 실무

개시신청, 보전처분 & 포괄적금지명령, 대표자심문, 개시결정, 채권자목록 & 시부인표 제출, (관리인)조사보고서 제출, 회생계획안 제출,
제2, 3회 관계인집회, 인가결정, 정관변경(임시주총), 조기종결까지의 ‘대장정 & 서사시’ 확실하게 정성껏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회생채권, 회생담보권, 공익채권의 구분(1)

작성자
윈앤윈
작성일
2024-05-17 20:10
조회
2385

N230710183901at0y1kxh63.png 

 

 

N2307101842207lheg9s4ux.png 

 

◈ 법인회생절차상 회생채권, 회생담보권, 공익채권의 구분

 

기업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있은 후 채권자들은 채권을 신고하여야 하는데 신고할 채권이 회생채권인지 회생담보권인지 공익채권인지 구분을 못해 종종 낭패를 보는 채권자들이 있습니다.

채무자회사에 변제할 자금이 있다고 가정할 때 회생채권인지 회생담보권인지 공익채권인지에 따라 변제율에 많은 차이가 생기므로 신고할 채권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숙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회생채권이란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으로서 회생담보권에 해당하지 않는 채권 중 공익채권으로 분류되지 아니하는 채권”을 말합니다.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에 기해 생긴 청구권이므로 원칙적으로 회생절차개시 후의 원인에 기해 생긴 청구권인 공익채권과 구분됩니다. 다만, 회생개시 전의 원인에 기해 생긴 청구권이라도 정책적 이유로 공익채권으로 분류되는 채권이 있으므로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회생담보권이란 “회생채권 또는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에 기하여 생긴 채무자 이외의 자에 대한 재산상 청구권으로서 회생절차개시 당시 채무자의 재산상에 존재하는 유치권, 질권, 저당권, 양도담보권, 가등기담보권, 전세권 또는 우선특권으로 담보된 범위 내의 것”을 말합니다.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에 기하여 생긴 채권이라는 점에서 회생채권과 같으나 담보가 되어 있다는 점에서 회생채권과 구분되며, 회생담보권은 채권액 중 담보권의 목적물의 가액을 한도로 인정되는 것임을 주의해야 합니다(근저당권부 채권이 100억원인데 근저당권의 목적물인 공장의 가액이 81억원인 경우 회생담보권은 81억원만 인정되고 나머지 19억원은 회생채권으로 분류됩니다).

 

회생채권인지 회생담보권인지 구분은 회생계획안의 가결요건의 측면에서 구별의 실익이 있습니다. 회생계획안이 가결되기 위해서는 회생채권의 경우 ‘회생채권자조’에 속하는 의결권의 총액의 2/3 이상의 동의가 필요한 반면 회생담보권의 경우 회생담보권자의 의결권의 총액의 3/4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공익채권이란 “회생절차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출하기 위하여 인정된 채무자에 대한 청구권으로서 공익채권에 대한 일반규정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79조에 의하여 인정되는 채권이거나 개별적인 규정에 의하여 공익채권으로 인정된 청구권”을 말합니다. 공익채권은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주로 회생절차개시 후의 원인에 기하여 생긴 청구권인데 회생절차 개시 후에 발생한 채권이라도 법 제179조 등 관련 규정에서 공익채권으로 규정되지 아니한 청구권은 공익채권이라 할 수 없습니다. 또한 동법 제179조에서 규정한 공익채권 가운데에는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에 기하여 생긴 청구권으로서 관념상 회생채권에 해당하는 것이지만 사회경제적인 이유로 공익채권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계속적 공급의무상의 채권, 원천징수 할 국세 등,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의 반환청구권, 개시신청 후 개시결정 전의 차입금 등이 사회경제적인 이유로 인정되는 공익채권입니다).

 

공익채권은 회생채권이나 회생담보권과는 달리 채무자가 회생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시로 변제할 수 있으며 법률상 관리인이 변제를 게을리 할 경우 강제집행을 할 수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회생계획에는 공익채권의 변제에 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하지만 공익채권의 경우 변제기의 유예 또는 채권의 감면 등 공익채권자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규정할 수 없습니다. 즉, 공익채권은 회생절차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통상의 일반채권과 동일한 지위를 가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N230711003302jo4lr2g1wh.png 

 


 

N240116135530pgecw09i1q.gif

이메일

hoisaeng@naver.comM

TEL.

18111-428(전국), 02-5532-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