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법(회생/파산) 실무
개시신청, 보전처분 & 포괄적금지명령, 대표자심문, 개시결정, 채권자목록 & 시부인표 제출, (관리인)조사보고서 제출, 회생계획안 제출,
제2, 3회 관계인집회, 인가결정, 정관변경(임시주총), 조기종결까지의 ‘대장정 & 서사시’ 확실하게 정성껏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기업회생]개시 후 이자 및 연체이자 등이 회생담보권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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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생의 쟁점] 1. 개시 후 이자 및 연체이자 등이 회생담보권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이자 또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이나 위약금의 청구권에 관하여는 회생절차개시결정 전날까지 생긴 것에 한하여 회생담보권으로 인정됩니다(채무자 회생법 제141조 제1항 단서). 개시 후에 발생한 부분은 채무자 회생법 제118조 제2호(개시 후 이자) 및 제3호(개시 후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금 및 위약금)의 회생채권입니다. 위 지연손해금 등은 회생채권이기는 하나, 파산적청산을 가정할 경우 담보목적물의 청산가치로 담보되는 한 전액 변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청산가치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이를 회생계획에 반영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위 이자 등이 발생한 상태에서 회생계획변경절차가 진행될 경우 위 이자 등도 회생담보권에 포함됩니다. 인가 후 폐지 이후 파산절차로 이행할 경우 위 이자 등은 동일한 논리로 별제권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하겠습니다.
개시결정일 이후 발생하는 이자 등은 회생채권 임은 명문의 규정이 있는 점, 회생계획안에 개시 후 이자 면제를 규정하고, 관계인집회의 결의를 거쳤을 경우 회생계획안대로 권리변경효가 발생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회생계획에 개시 후 이자 등에 관한 명문의 규정이 없거나, 개시 후 이자면제를 규정한 경우 추후의 회생계획변경절차나 경매절차 등에서 개시 후 이자 등이 회생담보권 내지 별제권의 피담보채권에 포함된다고 주장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회생계획에 명시적인 규정이 없음에도 개시 후 이자, 개시 후 연체이자 등을 회생담보권의 범위에 포함시키는 변경은 회생채권자 등에게 불리한 변경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2. 권리보호조항을 정하여 회생계획안을 인가하지 않은 경우 항고할 수 있는가?
관계인집회에서의 회생계획안에 대한 동의 또는 부동의의 의사표시는 조(회생담보권자조, 회생채권자조 등)를 단위로 하는 일종의 집단적 화해의 의사표시로서 재판절차상의 행위이고 관계인 사이에 일체 불가분적으로 형성되는 집단적 법률관계의 기초가 되는 것이어서 내심의 의사보다 표시를 기준으로 하여 효력 유무를 판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거기에 민법 제107조 이하 의사표시의 하자에 관한 규정(비진의표시, 통정허위표시, 착오, 사기 및 강박)은 적용 또는 유추적용될 수 없다.
그리고 관계인집회에서 회생계획안에 관하여 일부의 조에서 법정 다수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4조에 따라 권리보호조항을 정하여 회생계획을 인가할 것인지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속하는 사항이므로, 법원이 권리보호조항을 정하여 정리계획안을 인가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항고할 수 없다. [대법원 2014. 3. 18. 자 2013마2488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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