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법(회생/파산) 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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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채권, 별제권, 상계권, 부인권

작성자
윈앤윈
작성일
2024-05-17 20:37
조회
8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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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산채권, 별제권, 상계권, 부인권

 

1. 파산채권은 채무자가 파산하였을 때 그 채권의 신고에 의하여 파산재단으로부터 공평한 변제를 받을 수 있는 채권을 말합니다.

 

1) 파산채권이 될 수 있는 요건으로는,

(1) 파산자에 대한 청구권이어야 하고, 대인적 청구권 즉 채권에 한하며,

(2) 재산상의 청구권이어야 하고,

(3) 파산선고의 원인에 의하여 생긴 청구권이어야 하며(예외 있음).

(4)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청구권이어야 합니다.

 

2) 파산배당은 언제나 국내의 통화로써 행하기 때문에 권면액이 없는 비금전채권 등에 대하여는 금전으로 평가하여 정하여야 합니다.

3) 파산채권은 원칙으로 동일순위에서는 평등한 배당을 받게 되지만, 채권의 성질상 또는 채권자간의 형평상 보통의 파산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를 받는 것과 보통의 파산채권의 변제가 끝난 뒤에 받는 것이 있습니다.

4) 파산채권은 파산절차에서만 행사할 수 있지만 별제권, 상계권이 있는 때에는 파산절차에 의할 필요가 없습니다.

5) 파산채권자는 파산재단으로부터의 독점적 만족을 도모할 수 없기 때문에 채권자의 공동의 의사를 표명하게 하고, 그 공통되는 이익을 절차상에 반영시키기 위하여 채권자집회의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6) 파산선고 후에 파산채권자가 다른 채무자로부터 일부 변제를 받거나 다른 채무자에 대한 회사정리절차 내지 파산절차에 참가하여 변제 또는 배당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에 의하여 채권자가 채권 전액에 대하여 만족을 얻은 것이 아닌 한 파산채권액에 감소를 가져오는 것은 아니므로, 채권자는 여전히 파산선고시의 채권 전액으로써 계속하여 파산절차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3.2.26. 선고 2001다62114 판결).

 

 

2. 별제권은 파산재단에 속하는 특정재산에서 파산채권자에 우선하여 개별적으로 채권의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1) 별제권을 인정하는 취지는 파산자의 특정재산 위에 있는 담보권의 효력을 존중하려는 데에 있습니다.

2) 별제권을 가지는 자는,

(1)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상에 존재하는 유치권, 질권, 저당권 또는 전세권을 가지는 사람

(2) 수인이 공동으로 재산권을 가지는 공유물에 관하여 공유자의 1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때에 공유에 관한 채권을 가진 다른 공유자이며, 이때에는 분할로 인하여 파산자에 귀속할 공유재산의 부분에 관하여 별제권을 가집니다.

 

3) 별제권자는 파산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별제권자는 그 별제권의 행사에 의하여 변제를 받을 수 없는 채권액에 관하여서는 다시 파산채권자로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별제권을 포기한 경우에는 그 채권액에 관하여 파산채권자로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4) 별제권자가 별제권의 행사에 의하여 채권 전액을 변제 받을 수 없는 경우에 파산절차에 참가하여 파산채권자로서 배당 받기 위하여 별제권도 파산채권과 같이 반드시 신고, 조사절차를 거쳐 확정되어야만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대법원 1996.12.10. 선고 96다19840 판결).

5) 파산재단에 속하지 아니하는 파산자의 재산상에 질권 또는 저당권을 가진 사람을 준별제권자라고 하는데, 이러한 사람은 그 권리의 행사에 의하여 변제를 받을 수 없는 채권액에 관하여서만 파산채권자로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별제권에 관한 규정이 이에 준용됩니다.

 

 

3. 상계권은 ‘통합 도산법’상 파산채권자가 파산선고 당시에 파산자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는 때에 파산절차에 의하지 않고 상계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1) 파산채권자는 파산절차에 따라 배당에 의한 평등의 변제를 받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렇게 하면 파산채권자의 채무는 파산재단에 완전 변제하여야 하는데, 그의 채권은 파산절차에 의한 비례배당에 만족하여야 하는 심히 불공평한 결과가 생기므로 이 권리를 인정합니다.

2) 상계권은 이와 같이 파산채권에 대한 비례, 평등원칙의 예외이며, 상계권의 행사에는 다음과 같은 일정한 제한이 있습니다.

(1) 파산채권자가 파산선고 후에 파산재단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한 때,

(2) 파산자의 채무자가 파산선고 후에 타인의 파산채권을 취득한 때,

(3) 파산자의 채무자가 지급정지 또는 파산신청이 있었음을 알고 파산채권을 취득한 때에는 상계가 금지됩니다.

 

 

4. 부인권은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에 관하여 개인회생절차 개시 전에 한 회생채권자를 해하는 행위의 효력을 개인회생재단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부인하고 그 행위로 일탈한 재산을 개인회생재단에 회복시키기 위하여 행사하는 권리를 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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