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법(회생/파산) 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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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 3회 관계인집회, 인가결정, 정관변경(임시주총), 조기종결까지의 ‘대장정 & 서사시’ 확실하게 정성껏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기업회생]청산가치 vs 계속기업가치(1)

작성자
윈앤윈
작성일
2024-05-17 20:46
조회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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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산가치 vs 계속기업가치

 

1. 청산가치보장의 원칙[채무자 회생법 제243조 제1항 4]

 

회생절차에서 채권자의 자발적인 동의가 없는 한 채권자가 변제받을 금액이 파산절차에서 배당받을 수 있는 가치(청산가치)보다 같거나 커야 한다는 원칙으로 회생계획안의 작성에 있어서 채권자별 변제예정금액을 현재가치로 환산한 금액이 채권자별 청산가치 배분액보다 적어서는 아니 됩니다(현가변제율 > 청산배당율).

요컨대 회생절차제도의 근거는 1) 회생절차를 통한 채권채무 권리관계의 집단적 해결, 2) 기업회생이 파산적 청산에 비해 채권자 모두에게 이익이 있고 사회경제적으로 유리하다는 것 입니다. 따라서 기업이 계속 존속하면서 사업을 할 때 얻는 이익(계속기업가치)이 기업을 청산할 때의 이익, 즉 청산가치보다 커야만 하는 것이므로 청산가치가 계속기업가치보다 크다는 것이 명백할 경우에는 회생절차의 진행을 멈추고 회생절차의 폐지를 결정하는 것이 원칙인 것입니다[조사위원의 조사보고서; 청산가치 > 계속기업가치 ← ‘채무자회생법’ 제285조 회생절차폐지 사유].

 

현가변제율과 청산배당율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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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청산가치의 산정

 

1) 청산가치

(1) 채무자가 청산을 통하여 해체, 소멸되는 경우에 기업을 구성하는 개별재산을 분리하여 처분할 때의 가액을 합산한 금액

(2) 청산가치는 청산대차대조표상의 개별 자산의 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지만 유형고정자산은 법원의 부동산 입찰절차의 평균낙찰률을 적용하여 할인한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2) 분리처분가치

(1) 채무자를 청산할 때의 처분가격은 채무자가 파산적 청산을 통하여 해체, 소멸하고 채무자를 구성하는 개별 자산이 분리되어 매각되는 것을 전제로 하므로, 채무자의 영업이 정상적으로 계속될 때의 공정거래가격보다 통산 낮게 평가됩니다.

(2) 청산기간 동안 지출될 비용(각종 절차비용과 파산관재인의 보수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청산가치를 산출하여야 합니다.

(3) 청산가치를 산정할 때 기초가 되는 가액은 자산의 실사가치입니다.

(4) 토지, 건물 등 유형자산의 경우는 실사가치를 기준으로 하여 통산 해당지역 법원경매의 평균낙찰률을 적용하여 청산가치를 산정하고 그 외의 유형자산과 매출채권, 재고자산 등 유동자산의 경우에도 청산에 따른 손실과 비용을 고려하여 청산가치를 산정합니다.

(5) 개별 채무자의 사정과 거래처의 재무상태, 자산의 성격 등 여러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합니다.

 

3. 계속기업가치의 산정

 

1) 계속기업가치

채무자의 재산을 해체, 청산함이 없이 이를 기초로 하여 기업 활동을 계속할 경우의 가치를 말하며, 채무자의 미래 현금흐름을 현재가치로 할인하는 현금흐름할인법에 의하여 산정합니다.

2) 현금흐름할인법(DCF)

(1) 미래에 창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현금흐름을 해당기업의 위험도를 반영한 적정 할인율로 현재가치화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계속기업가치를 산출하기 위하여는 먼저 기업의 미래 예상현금흐름을 추정하고, 이를 현재가치화하기 위한 적정 할인율이 결정되어야 합니다.

(2) 계속기업가치 = 추정기간 현금흐름의 현재가치 + 잔존가치의 현재가치 + 비영업용자산의 처분가치

(3) 미래현금흐름의 현재가치: 미래의 현금 유입과 유출을 현재를 기준으로 할인한 것으로 미래 현금흐름의 양과 시간을 결정하여 계산할 수 있습니다. 물가가 계속 상승한다고 가정할 때, 동일한 금액일 경우 현재가치가 미래가치보다 더 높은 것입니다. 보통 장기채권의 현재가치를 측정할 때 사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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