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도산법(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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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회생이냐, 법인 파산이냐… 섣불리 결정하면 절대 안 돼 기업 회생 성공의 요체는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매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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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이후 기업 회생·파산 상담 증가… 회생·파산 신청 시 적정성 종합 검토해야 기업 회생이냐, 법인 파산이냐… 섣불리 결정하면 절대 안 돼 기업 회생 성공의 요체는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매출’
도산법 전문 로펌 윈앤윈 기업회생연구소가 코로나19 팬데믹 및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여파에 따른 경기 침체와 수출 부진 영향으로 중소기업들의 재정난이 이어지면서 기업 회생, 법인 파산 상담 문의가 이전 대비 3배 이상 늘었다고 밝혔다.
기업 회생은 매출 감소에 따른 유동성 악화나 채무의 변제기일 도래 등으로 부도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채무 변제를 미루면서 변제해야 할 채무를 조정, 사업을 정상화하도록 하는 재건형 제도다. 법인 파산은 회사가 지급불능 상태 또는 채무초과 상태로 경제적 파탄상태에 빠져 회생이 어려운 채무자의 총재산을 법원 감독 아래 회사에 대한 개별 채권자들의 채권 행사를 일반적으로 금지하고, 강제적으로 관리·환가해 전체 채권자에게 공평한 분배, 변제를 행하는 제도다.
즉 기업 회생과 법인 파산 제도의 차이점은 기업 회생은 계속 회사를 운영할 목적으로, 법인 파산은 회사를 모두 정리해 환가한 재원을 채권자들에게 배분하고 회사를 정리할 목적으로 한다는 점이다.
회사가 어려워져 찾아오는 회사 대표 대다수는 사실상 회사의 재정 상태가 어려워져서 찾아오는 경우다. 하지만 막상 기업 회생을 신청해야 할지 법인 파산을 신청해야 할지 제대로 검토, 결정하지 못하고 다가오는 차입금 변제 기일에 쫓겨 고민과 번민에 사로잡혀 있다가 상담 문의를 하는 게 일반적이다.
기업 회생, 법인 파산 둘 가운데 어떤 제도를 선택할지는 전문가 도움을 받아 각 회사 상황을 충분히 검토한 뒤 신청하는 것이 좋다.
실제로 기업 회생을 신청한 회사 가운데는 회생 절차 진행에 대한 적정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지 않고 신청했다가 결국 회생계획 인가를 받지 못하고 경영상 더 어려운 상황에 놓이는 경우가 다반사다. 기업 회생을 통해 정상화할 수 있었음에도 잘못된 진단으로 법인 파산을 신청한 회사도 종종 있다.
두 경우 모두 채권자 입장에서는 분하고 황당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결과에 대해 당연히 회사 이해 관계자들이 책임을 묻겠지만, 아무리 재정적 어려움에 처했더라도 한 회사를 책임지는 경영자라면 이런 불상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마땅한 것이다.
로펌 윈앤윈 기업회생연구소 채혜선 변호사는 “회사가 파산 절차를 밟을 경우 채권자들은 청산가치의 범위 안에서만 배당받을 수 있지만 회사의 미래가치가 더 높아 기업 회생 절차를 밟을 때는 계속가치와 청산가치의 차익 부분을 더 많이 변제받고, 채무 조정된 부분은 출자 전환 또는 전환사채로 받음으로써 손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350건이 넘는 기업 회생 절차를 전담해 거의 모두 인가 결정을 받아낸 채혜선 변호사는 “기업 회생이나 법인 파산 제도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실무 등이 축적된 도산법 전문 변호사들의 자문 아래 회사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이야말로 회사를 자식처럼 여기면서 헌신해 온 경영자로서 나중에 결코 후회하지 않을 선택을 할 수 있는 탁월한 경영 판단”이라고 말했다.
채 변호사는 “전반적인 기업 회생 절차 대리 업무를 하면서 법리와 풍부한 실무, 그리고 위기관리 경영 등을 체득하고 의뢰인들과 함께 고민해 본 변호사여야만 다양한 사업에 대한 이해도를 바탕으로 각 회사의 재무적 특성에 맞는 최적의 회생 방안을 제시해줄 수 있다”며 “아무리 노력해도 영업 이익을 낼 수 없는 경우에는 법인 파산 절차를 통해야만 부채의 늪에서 빠져나올 수 있다. 기업 회생이나 법인 파산은 절대 수치도 아니고, 자존심 상할 일도 아니다. 새로운 도전을 위한 잠시 멈춤의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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