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법(회생/파산) 실무
개시신청, 보전처분 & 포괄적금지명령, 대표자심문, 개시결정, 채권자목록 & 시부인표 제출, (관리인)조사보고서 제출, 회생계획안 제출,
제2, 3회 관계인집회, 인가결정, 정관변경(임시주총), 조기종결까지의 ‘대장정 & 서사시’ 확실하게 정성껏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기업회생]청산가치의 산정 예
작성자
윈앤윈
작성일
2024-05-17 20:50
조회
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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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가치의 산정 ☞ 실사가치
▷ 유형자산
유형자산 중 토지, 건물, 기계장치는 감정평가서(2015년 5월 7일 세이브감정평가법인)의 평가액 및 실거래가(리스자산: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실사가액을 확정하였습니다. 차량운반구는 SK엔카(www.encar.com)등을 통해 시세를 확인하여 적용하였습니다. 공구와 기구, 비품, 미착기계, 금형은 장부가액을 적용하였습니다.
☞ 청산가치
▷ 유형자산
유형자산 중 토지, 건물, 기계장치(미착기계 포함) 및 차량운반구에 대한 청산가치는 경매를 통해 처분하는 것을 가정하였습니다. 경매낙찰률은 대법원 법원경매정보(www.courtauction.go.kr)의 법원별/용도별 경매낙찰률(2014년 5월~2015년 4월, 67.2%)을 적용하였습니다. 기타 공구와기구, 비품, 금형은 범용성이 없는 자산으로 보아 재산상태조사액의 10%를 청산가치로 하여 반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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