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법(회생/파산) 실무

개시신청, 보전처분 & 포괄적금지명령, 대표자심문, 개시결정, 채권자목록 & 시부인표 제출, (관리인)조사보고서 제출, 회생계획안 제출,
제2, 3회 관계인집회, 인가결정, 정관변경(임시주총), 조기종결까지의 ‘대장정 & 서사시’ 확실하게 정성껏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기업회생]사전조정제도(P-plan, Pre-packaged Bankruptcy)

작성자
윈앤윈
작성일
2024-05-17 20:38
조회
592

N230710181558amk061dxr5.png 



◈ 사전조정제도(事前調整制度, Pre-packaged Bankruptcy)

 

사전조정제도(Pre-packaged Bankruptcy)는 정부가 기업 구조조정의 속도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2017년 2분기부터 도입한 기업구조조정 모델로서 기존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과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를 결합한 것입니다. 이 제도는 워크아웃의 신규자금 지원 기능과 기업회생절차의 강력한 채무조정 기능을 연계한 제도입니다.

기존 워크아웃은 채권단의 신규자금 지원이 가능한 것이 장점이지만 협약 대상 채권자만 대상으로 채무 재조정이 이뤄지기 때문에 비협약 채권자의 무임승차 문제가 있고, 워크아웃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손실이 불가피한 기존 계약조건도 대부분 지켜야 한다는 문제점이 있으나 이에 비해 기업회생절차는 개인 및 해외 채권자까지 포함해 모든 채권자의 권리를 공정하게 재조정할 수 있으며 모든 채무가 동결되기 때문에 기업의 영업기반을 훼손하는 악성계약을 없앨 수 있는 것도 장점입니다. 다만 채권단의 신규자금 지원이 거의 불가능한 것은 단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새로 도입된 구조조정 모델인 사전동의절차에 의한 회사정리제도(Prepackaged Bankruptcy)는 워크아웃과 법정관리의 장점을 결합하는 것으로 워크아웃과 기업회생절차의 장점만 결합해 부실기업의 회생을 돕는 제도입니다. 상거래 채권 등 모든 채무를 조정하되 기업회생을 위해 꼭 필요한 자금은 채권단이 지원하고, 채권단이 신규자금 지원계획과 채무조정 등을 포함한 사전계획안을 제출하고 법원이 이를 인가하면 다시 채권단 주도의 워크아웃으로 전환해 구조조정을 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미국에서는 1978년부터 이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이 제도가 적용되면 통상 1~2개월 걸리는 재산보전처분 결정이 법정관리 신청과 동시에 이뤄집니다. 따라서 두 시점 사이에 공백기간이 생기는 기존 기업회생절차와 달리 상거래 채권이 동결되지 않고 회사 영업도 계속할 수 있어 협력업체 등의 연쇄도산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부실기업이 기업회생에 들어가는 절차를 대폭 간소화한 구조조정 관련 제도이며, 채권단이 미리 채무자회사의 회생계획안을 만들어 법원에 제출한 후 나중에 해외채권자나 소액 상거래채권자 등의 동의를 받게 되면 신속하게 기업회생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일단 기업회생절차에 들어가 국내외 채권자들로부터 하나씩 채권신고를 받는 등의 절차를 진행하는 것보다 절차가 빨라집니다. 한마디로 기업회생절차에 「신속처리권(fast track)」을 개입시킨 방안으로 압축할 수 있습니다.

통상 기업회생절차는 신청 후 회생절차 개시결정까지 법원의 심사기간이 1개월 정도 장시간이 소요되므로 신청 후 회생절차 개시결정까지의 공백 기간에 상거래채권도 동결되어 해당업체의 영업활동 중단과 협력업체 도산 등의 부작용이 발생합니다. 반면 이 제도는 채권단의 기업회생절차 개시신청과 법원의 보전처분결정이 같은 날 이뤄지고, 상거래채권이 동결되지 않아 연쇄도산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영업활동에 탄력성과 신속성을 보완한 셈입니다.

간략히 정리하자면 사전동의절차에 의한 회사정리제도(Prepackaged Bankruptcy), 즉 P-plan 회생절차는 부채의 절반 이상에 대한 채권을 보유한 채권자나 채권자의 동의를 얻은 채무자가 법원의 회생절차 개시결정 전에 회생계획안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의 기반은 미국의 사전조정(pre-package) 제도에서 시작되었는데 시장경제의 오랜 역사를 갖고있는 미국은 신속하고 효율적인 파산제도가 결국 채권자와 채무자 모두에게 이익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P-plan 회생절차처럼 효율적인 채무조정제도는 채권자와 채무자, 그리고 국가 모두에게 이익이라는 합리적인 사고를 토대로 기반이 다져졌으며, 그 결과 최근에는 기업회생 사건의 절반이 Pre-package plan에 따르고 있습니다.

 

 

N240116135530pgecw09i1q.gif 

이메일

hoisaeng@naver.comM

TEL.

18111-428(전국), 02-5532-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