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법(회생/파산) 실무
개시신청, 보전처분 & 포괄적금지명령, 대표자심문, 개시결정, 채권자목록 & 시부인표 제출, (관리인)조사보고서 제출, 회생계획안 제출,
제2, 3회 관계인집회, 인가결정, 정관변경(임시주총), 조기종결까지의 ‘대장정 & 서사시’ 확실하게 정성껏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기업회생]회생계획의 강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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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인가 기업회생절차에 있어서 채권자의 이해관계로 회생계획안이 부결되어 회생 인가요건을 갖추지 못했더라도 채권자·지분권자 등 다수 이해관계자의 권리보호를 위해 필요할 경우 법원이 직권으로 회생계획을 승인할 수 있도록 하는 ‘채무자 회생법’상의 제도를 말합니다. 즉, 강제인가는 조별 동의율, 즉 회생담보권자조, 회생채권자조, 회생지분권자조에서의 회생계획의 가결요건 동의율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이해관계자의 권리보호조항을 정하고 법원이 직권으로 회생계획을 인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권리조항의 내용은 (1) 회생담보권자에 관하여 그 담보권의 목적인 재산을 그 권리가 존속되도록 하면서 새로운 회사에 이전하거나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채무자에게 유보, (2) 회생담보권자에 관하여는 그 권리의 목적인 재산을, 회생채권자에 관하여는 그 채권의 변제에 충달될 채무자의 재산을, 주주 및 지분권자에 관하여는 잔여재산의 분배에 충당될 채무자의 재산을, 법원이 정하는 공정한 거래가격, 즉 담보권의 목적인 재산에 관하여는 그 권리로 인한 부담이 없는 것으로 평가하는데 그 가격 이상으로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에서 매각비용을 공제한 자금으로 변제하거나 분배하거나 공탁, (3) 법원이 정하는 그 권리의 공정한 거래가액을 권리자에게 지급, (4) 그 밖에 위 각 방법에 준하여 공정하고 형평에 맞게 각 이해관계자를 보호하는 것 등 입니다.
기업회생절차의 성공적 마무리를 위해서는 (1) 첫째도 매출! 둘째도 매출!! 셋째도 매출!!! 영업성과의 증대 곧 현금흐름의 증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업회생절차 개시신청 후 곧바로 채무자 회사에 대해서 보전처분, 채권자들에 대해서는 포괄적금지명령이 떨어져 법원의 허가 없이는 금전의 지출이 원천적으로 차단되는 상황에 놓이므로 채무자 회사의 재무 상태는 현저히 현금 유입과 현금 유보가 커지게 되는 반면 매출이 감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자 등 금융비용의 지출이 차단된 상황에서 영업력을 집중하여 매출의 증가를 도모한다면 기업회생절차 개시결정 후 조사위원의 조사보고서에 계속기업가치 관련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기업회생절차를 통해 잘 작성된 회생계획을 토대로 이해관계자들로 하여금 기업의 재건과 정상화에 대한 신뢰를 갖도록 하고, 법률상관리인이 기업가정신을 솔선수범하면서 기업회생에 대한 열정과 비전을 피력한다면 관계인집회에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3) 일부 이해관계인이 다수 이해관계인의 이익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 경우에는 권리보호를 위해 위에서 언급한 강제인가를 요청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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