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생은 수치가 아냐

[전문가 칼럼] 법인회생은 수치가 아니라 기업의 존속을 위한 건강관리 기법

회생절차는 기업의 생존기법이지 결코 수치가 아냐

[사례뉴스=노현천 필진기자] 기업회생제도는 기업의 재정적 어려움으로 부도 위기에 직면했을 때 이해관계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채무자 기업의 재건 및 갱생을 위한 절차이므로 위기관리 경영능력의 역량을 집중하여야 하며 빠른 기업능력의 회복을 위한 이해관계자들의 입장 차이를 조율하는 효율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다시 말하자면 기업회생절차는 법원의 관리, 감독 하에 모든 이해관계자들의 이해관계를 법률적으로 조정하여 도산할 기업을 정상화에의 길로 이끄는 일종의 법경영학 또는 재무법학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기업회생절차는 사라질 수밖에 없는 기업을 살려내는 과정이지만 일부 기업인들 중에는 한편으로 ‘부실기업’이라는 낙인효과(Stigma)에 부담을 느껴 망설이다가 사업 정상화에의 골든타임을 놓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 경우 기업가치 훼손으로 인한 기업 자산의 산일을 초래하여 재기불능을 초래함으로써 사업장뿐만 아니라 대표자의 패가망신을 자초하게 된다.

[출처 : 사례뉴스] >>> https://www.case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8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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